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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최종학기) 공인출석 처리 안내

NO. 28

  • 글쓴이
  • 수업학적팀
  • 2016-11-11 14:30:02
  • 조회 :
  • 3019
조기취업 사유 공인출석 관련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및 출석 인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12(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기간

 

     부칙(2016.10.25.)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9 1 일부터 시행한다.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대상자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조기취업자 (계약학과 제외)

    .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필 수 증 빙 서 류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로는 증빙 불가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1.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 제외

 

    .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 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2) 신청 및 승인 절차 : 2단계로 진행   

 

      - 1 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

지원팀

수업

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서류검토

승인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 2 단계 : 학기중 중도 퇴사 또는 학기말(기험시험 전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담당교수

학생

취업

지원팀

수업

학적팀

학생

학생담당교수

중도 퇴사시:

담당교수께 보고 및 즉시 수업

복귀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중도퇴사즉시:경력증명서

-학기말재직중:재직증명서

*기말시험 직전 제출

서류

검토

승인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출력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유의사항

     1)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받을 수 있음.

 

                            < 2016 학년도 2 학기 신청 일정 >

구분

URP 신청경로

신청기간

  

1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11.7.() ~

11.15.()

(위 기간 이후는 신규취업 발생 시)

 출석인정요청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16.9.1.자 부터 입력 가능하며,

 필수증빙서류 첨부

2단계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12.7.() ~

12.13.()

(중도퇴직자는 발생시)

 학기말 재직자는 신청기간 중 발급된

 재직증명서 첨부

 (중도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3)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는 경우 즉시 수업학적팀에

        통보(☎053-810-1095)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4)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적용하지 않으며,온라인 출석하여야 함.

     5)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2016. 11.

 

  

       

첨부파일첨부파일
조기취업자_공인출석_처리_안내(학생용).hwp (0.02MB)  |  조회: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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