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최종학기) 공인출석 처리 안내
NO. 28
- 2016-11-11 14:30:02
- 조회 :
- 3019
같이 안내하니, 해당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제12조(출석인정)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학생역량개발처장, 또는 대학장 (독립학부장) 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6 : (생략)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부칙(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2.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방안
가. 대상자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계약학과 제외)
나. 취업 인정범위 및 증빙서류
인 정 범 위 |
필 수 증 빙 서 류 |
4대보험 가입 직장취업자 및 채용연계형 인턴 |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사이트에서 발급) 2. 재직(계약)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 로는 증빙 불가 |
공채합격 후 연수중인 자 |
1.연수사실확인서(연수기간 명기) |
※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등 제외
다. 공인출석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 시기 : 매학기 개강 이후 ~ 기말고사 이전
2) 신청 및 승인 절차 : 총 2단계로 진행
- 1 단계 :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신청
학생→담당교수 |
학생 |
취업 지원팀 |
수업 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취업 즉시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께 보고 |
증빙서류 첨부하여 URP공인출석 신청 |
서류검토 |
승인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 신청확인서''및 증빙서류 제출 |
- 2 단계 : 학기중 중도 퇴사 또는 학기말(기험시험 전) 재직 여부 재확인 후 공인출석 최종 승인
학생→담당교수 |
학생 |
취업 지원팀 |
수업 학적팀 |
학생 |
학생→담당교수 |
중도 퇴사시: 담당교수께 보고 및 즉시 수업 복귀 |
재직확인서류 URP 재제출 -중도퇴사즉시:경력증명서 -학기말재직중:재직증명서 *기말시험 직전 제출 |
서류 검토 |
승인 |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출력 |
''공인출석 승인확인서'' 및 재직(경력) 증명서 제출 |
※ 2단계 서류에 의해 공인출석 기간이 확정되며, 미제출시 공인출석 전체 불인정
※ 위 증빙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
(학점취소, 졸업취소 등)은 본인에게 있음.
라. 유의사항
1) 공인출석을 인정받더라도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 등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받아야 함.
2) 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및 학기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을 모두 완료하여야
공인출석 인정 받을 수 있음.
< 2016 학년도 2 학기 신청 일정 >
구분 |
URP 신청경로 |
신청기간 |
비 고 |
1단계 |
수업관리/조기취업자 공인출석신청-1단계 |
11.7.(월) ~ 11.15.(화) (※ 위 기간 이후는 신규취업 발생 시) |
출석인정요청 시작일은 재직시작일로 하되,‘16.9.1.자 부터 입력 가능하며, 필수증빙서류 첨부 |
2단계 |
수업관리/조기취업자 재직서류 재제출-2단계 |
12.7.(수) ~ 12.13.(화) (※ 중도퇴직자는 발생시) |
학기말 재직자는 신청기간 중 발급된 재직증명서 첨부 (※중도퇴직자는 경력증명서 첨부) |
3)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는 경우 즉시 수업학적팀에
통보(☎053-810-1095)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4) 인터넷강의는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적용하지 않으며,온라인 출석하여야 함.
5) 조기취업자 공인출석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2016.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