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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교육부 안내 공유

NO. 11

  • 글쓴이
  • 법무감사팀
  • 2016-09-27 14:40:26
  • 조회 :
  • 3202

의견이 분분했던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교육부 안내 자료 공유드립니다.

 

결론은, 학칙에 별도로 정하면 학점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추후 규정을 정비하고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26/20160926003034.html?OutUrl=naver

첨부파일첨부파일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행에 대한 교육부 안내공문.pdf (0.07MB)  |  조회: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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