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대메뉴로 바로가기

home대학소개학교소식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print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 안내(참고용)

NO. 15

  • 글쓴이
  • 법무감사팀
  • 2016-09-29 09:58:10
  • 조회 :
  • 2624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에서 외부 특강 강사 섭외 및 강사료 산정 시 참고용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부서 : 청탁금지제도과(해당사항 문의)
첨부파일첨부파일
9.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hwp (0.04MB)  |  조회: 817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hwp (0.02MB)  |  조회: 766
이전글이전글
설립별 대학교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안내(출처:교육부)
다음글다음글
(학교 및 학교법인용)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사례 모음(출처:국민권익위원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