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대메뉴로 바로가기

home대학소개학교소식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print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영남대학교)(국민권익위원회 표준서식)

NO. 8

「청탁금지법 19조(교육과 홍보 등)」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을 공직자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홈페이지
http://www.acrc.go.kr/acrc/index.do  |  조회: 587
첨부파일첨부파일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영남대학교)(권익위 표준서식).hwp (0.02MB)  |  조회: 743
청탁금지법 영문 서약, 설명자료(Brief Introduc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pdf (3.18MB)  |  조회: 627
이전글이전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출처:국민권익위원회)
다음글다음글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 안내(신고처리절차 및 양식 첨부)
목록보기